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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전 시민 대상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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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2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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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11월 18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8월 26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으로 먼저 진행되며, ‘정부24’앱을 통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대표 1인이 세대 전체에 대한 사실조사 답변을 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나 중점 조사 대상자가 포함된 세대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통장 및 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거주지 방문 조사를 하며 이후 11월 18일까지 결과 보고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 대상자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에서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사실조사 기간 중 통장과 담당 공무원의 자택 방문이 있을 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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