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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캠핑 성수기 대비 야영장 안전점검 실시

7. 29.~8. 23. 야영장 37개소 대상 시설 안전·위생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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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 작성일 24-07-2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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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사.jpg

제주시는 캠핑 성수기에 대비해 오는 729일부터 823일까지 야영장 37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풍수해, 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비한 야영장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제주시 야영장업 등록 현황) 38개소(일반 27, 자동차 11) 휴업 1개소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으로 야영장 시설 안전위생 관리실태, 야영장 안전기준(화재 예방, 전기·가스 사용) 준수 여부, 안전사고 대응체계 및 공공이용시설 내 불법촬영장치 유무 등 야영장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야영장업 운영 매뉴얼을 배부해 사업자의 야영장 운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보다 안전한 캠핑문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점검 결과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향후 야영장 관련 보조금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현경호 관광진흥과장은 야영장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제주관광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 고

야영장 합동안전점검 시 중점점검사항

야영시설(글램핑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 대상 안전·위생 관리 실태

- 화재 예방 관련 안전용품 구비 여부(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비상 손전등, 전용 누전차단기 등)

- 글램핑 천막의 방염성능기준 적합 여부 및 천막의 출입구가 비상 시 외부 탈출이 용이한 구조인지 확인

- 이용객이 바뀔 때마다 사용한 침구(, 이불, 베개 등)의 홑청과 수건을 세탁하는지 여부 및 일광 소독 등 수시 건조 여부

- 야영용 시설(야영시설, 야영용 트레일러) 3미터 이상 거리 준수 여부

- 화재 관련 사용 금지 품목(화목난로, 펠릿난로) 설치 여부

 

야영장 안전기준(화재 예방, 전기·가스 사용) 준수 여부

텐트 내 적정 전기용량(600와트 이하) 및 규정에 맞는 가스용기(13kg 이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이용객에게 안내하는지 여부

- 소화기 설치*, 잔불 처리 시설 및 방화사 등의 구비 여부

*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당 1개 이상의 소화기 설치

- 야외 누전차단기가 적정 높이의 방수형 단자함에 설치되었는지

- 화재 관련 금지 품목(폭죽, 풍등 등)의 사용 및 판매 여부

 

안전사고 대응 체계 및 공공이용시설 내 불법촬영장치 유무

 

긴급방송시설 설치 여부, 진입로 확보, 안전수칙 게시 여부, 안전사고 대비 약품·시설 구비 및 환자 후송대책 수립 여부 등

 

민간야영장 화장실 및 샤워실 내 불법촬영장치 유무 점검(지자체 공공화장실 점검에 준하는 방식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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