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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운용 5개월만에 102명에 30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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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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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용인시민안전보험 홍보 포스터.jpg

# 용인시민 A씨는 지난 4월 보행로 위로 솟아오른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며 상해를 당해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에서 10만원의 상해진단 위로금을 받았다.

 

# 시민 B씨는 지난 3월 농업용 전기 배선 연결 공사를 하던 중 전신주에서 떨어져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시민안전보험에서 10만원의 상해진단 위로금을 받았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2월부터 재개된 시민안전보험에 시민 호응이 높아 운용 5개월 만인 6월 말까지 총 102명에게 3010만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이 10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해사망과 화재사망이 각각 1건이었다.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을 입거나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다 부딪히는 경우, 길에서 미끄러진 경우, 축구 등 운동경기를 하다 공에 손가락을 맞아서 다치는 경우 등 사례도 다양했다.

 

시는 올해 초 5억원을 투입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5개 보험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운용했던 기존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 낮은 보장항목을 제외하는 대신 사회재난과 상해, 실버존 교통사고 등의 항목을 신설한 의도가 잘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보험을 운용했던 2년간은 불과 17명에 11400여 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 기간이 3년인 것을 감안하면 총 보험금 지급액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소지를 둔 용인특례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시의 사망이나 후유장해와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2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같은 이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땐 나이 관계없이 장해정도에 따라 500만원부터 1000만원을 지원한다.

 

12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가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받았을 때 10만원의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을 지급한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이 보험기간(202421~2025131)속해 있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자세한 보장항목과 요건 등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시민안전보험으로 검색하거나 시민안전보험통합콜센터(1522-3556)에서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등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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