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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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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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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양평군청 청사.JPG

 

양평군(군수 전진선)20241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검증 및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27일 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난 430일부터 529일까지 접수받았다. 142필지(상향요구 45필지, 하향요구 97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출됐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28필지(상향 12필지 및 하향 16필지)를 조정했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조정 내역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통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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