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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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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23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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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직접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이다.

이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40%이하까지 확대한 가운데, 올해는 5월 22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혜택을 받게 됐다.

지원 내용은 산모(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목욕, 수유지원 등)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산모 식사준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감염예방 관리, 정서상태 이해 및 지지 등)이다.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 최소 36만원부터 최대 483만원까지 차등 지원 한다.

한편, 삼척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2019년(기준중위소득 120%) 23명, 2020년(7월1일, 기준중위소득 140% 확대) 33명, 2021년 상반기(5월22일 기준중위소득 150% 확대) 17명으로 지원자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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