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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소중한 반려동물 위한 책임,‘동물등록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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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2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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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등록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며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출입이 허용된다.

동물등록은 파주시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하면 목걸이 분실·훼손될 우려가 있어 이런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이 끝난 뒤 10월부터는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 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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