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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원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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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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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동물등록제의 인식 제고 및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1.7.19. ~ 9.30. 기간동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따라, 해당 동물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해당 동물이 2개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함

동물등록은 가까운 시・군청이나, 시・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근지역 동물등록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을 등록할 경우에는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종료된 10월 1일부터 도, 시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합동으로 미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 부과 및 반려동물 놀이터 등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가족구성원으로 인정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반려인이 자발적으로 동물등록에 참여하는 등 반려인 스스로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강원도를 만드는 데 동참해야 한다.”며,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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