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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임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무료대행 서비스 농가에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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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1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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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농・임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2015년부터 농지(전, 답, 과수원)에 설치하는 농업용 가설건축물(20㎡이내의 농막, 33㎡이내의 저온저장고)과 산지(임야)에 설치하는 임업용 가설건축물(50㎡이내의 산림경영사) 신고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관련 도면(평면도와 배치도)을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대신 작성하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직접 접수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농·임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무료로 대행하여 공무원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고, 민원인이 군과 대행업체를 2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해 시간과 경비절감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군에 접수되어 공무원이 처리한 건수는 2015년부터 253건, 2016년에 338건, 2017년 399건, 2018년 432건, 2019년 520건, 2020년 496건이며 올해 들어 6월까지는 277건으로 매년 수백 건을 대행하고 있는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위한 업무대행 용역비를 건당 55만원으로 계산해 볼 때, 전체 농가에서는 매해 꾸준히 2~3억 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본 셈이다.

최찬섭 허가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농·임업용가설건축물을 신청할 때마다 1건당 55만 원 가량의 대행수수료를 부담하던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편리한 업무처리를 돕는 원스톱 건축행정서비스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많은 신청과 홍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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