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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평군, 인천해경과 수상레저안전 합동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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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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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군수 김성기)이 인천해양경찰서(이하 ‘인천해경’)와 손잡고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수상레저안전 합동 지도 단속을 펼친다.

 이번 합동 단속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에 의거 인천해경에 협조를 요청,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된다.

군은 인천해경과 함께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 안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북한강 일대에서 합동 기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무면허 조종,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을 저해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및 수상레저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 배치상태, 불법 무등록 영업, 불법 야간운항 등 수상레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중점 지도ㆍ 단속한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위반이 발생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수상레저 관련 사업자종사자‧이용객에게“사항상 안전 준수사항을 숙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여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조성과 발전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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