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경유 자동차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비 80%
    • 27.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양주시, 경유 자동차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3-10 13:48

본문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관내 등록된 경유 자동차 1553건에 대해 2021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4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해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3, 9)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1기분은 202071일부터 1231일까지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총배기량과 차량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부과 기간 내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폐차말소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1기분 납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용계좌 이체, 현금 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는 오는 53% 가산금이 추가되는 독촉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후에도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부과대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