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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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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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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며 연장기간은 기존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다.

세부적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이다.

영업제한 업종은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놀이공원·워터파크, 스키장·눈썰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크린골프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식당, 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이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월을 초과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오는 4월 27일까지 양주시 세정과에 연장 신청을 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납부기한 연장은 지난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정부 방역 강화조치에 영업손실을 감내하며 성실히 이행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것”이라며 “연장조치로 경영애로를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짐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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