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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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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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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장덕천)는 지난 15일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상향 없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상업지역에도 동일 비율을 적용하는 부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개정에 따라 부천시도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을 검토하였으나,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 사항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 상한은 15%에서 20%, 임대주택 추가 건설 상한은 5%에서 10%로 높임으로써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했다. 국토부도 인천시와 경기도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범위를 5~15%에서 5~20%로 상향하고, 그동안 제외되었던 상업지역도 2.5%20%의 범위에서 반영하는 내용으로 고시했다.  

관내 상업지역 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된 기능이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택공급이기에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상업지역에도 동일한 비율을 적용한다.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고시일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영기 기자 kbs@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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