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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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6 14:56본문
부천시의회(의원 송혜숙)가 부천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15일 부천시 의회는 제250회 임시회를 열고 시 산하 직원들의 피해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르면 괴롭힘 발생 시 시장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1년에 1회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시장은 피해 직원과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직원을 보호하고,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해 처벌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
송혜숙 의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직장 내 갑질 행위 및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직원들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이 반영된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되었음에도 세부적인 조례제정 및 시행이 늦어져 피해자들을 위한 예방조치가 원활하지 않아 이번 조례제정으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영기 기자 kbs@kbs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