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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종사자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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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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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목욕장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목욕장업 특별방역 대책’으로 목욕장업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PCR)검사를 전수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전수 검사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보건소 및 광주시민체육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특별방역 지침은 목욕장업 영업주에게 공문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를 통해 모든 목욕장업 종사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번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은 지난 22일부터 별도 조치 통보 전까지 적용되며 기존 방역지침에 추가된 내용으로는 ▲유전자증폭(PCR) 전수검사(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목욕장 종사자) ▲전자출입명부 인증 의무화 ▲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 관련 안내판게시 ▲발열 체크 의무화 ▲목욕장 이용시간 1시간 이내로 권고 ▲목욕장 내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 사용 금지 ▲달 목욕(1달 정기권) 신규발급 금지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등이다.

또한, 주·야간 특별점검을 통해 목욕장 업소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업소에는 구상권 청구 조치 및 집합금지 처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신동헌 시장은 “전국적으로 목욕장 내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소의 영업주와 종사자, 이용 시민의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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