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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역화폐, 10억 초과 매출업소 이용 제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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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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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24일 개최한 지역화폐운영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10억 초과 매출업소에서는 안성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성시 관계자는 그동안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업소의 연매출 상한액을 제한하지 않고 지역화폐를 사용하도록 했으나, 경기도의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침에 따라 지역화폐의 목적인 지역 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증대 및 자립기반 조성, 지역경제 선순환 등을 위해 사용제한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매처가 다양하지 않은 면지역의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소매점인 농협하나로마트와 사업자 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농협경제부, 농협주유소 등에서는 농업에 필요한 자재나 면세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별 구매한도는 현재 월 50만원 한도 이내이나 안성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설날 및 추석 등 명절이 속한 달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월 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박해언 기자 kbs@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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