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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산 단원구, 생계형 영세체납자 경제적 회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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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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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강원)는 체납자 유형분석에 따른 맞춤형 징수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단원구는 획일적인 조세징수 방법에서 벗어나, 회생을 위해 노력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보류, 예금 및 급여압류 보류, 번호판 영치 보류 등 행정제재 중지 및 체납처분 중지 등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선부동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코로나19 매출감소로 지방세 체납액이 500여만 원 발생해 부동산압류 및 공매를 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담당 공무원의 노력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A씨 사례를 살펴본 담당 공무원은 실태조사와 상담을 통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약속받고, 부동산 압류를 보류했으며, A씨는 이를 통해 은행대출 연장이 가능해져 운영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영세체납자의 어려움을 파악해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해제로 체납자의 부담을 덜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 담당부서와 연계해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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