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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1년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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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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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오는 26일까지 관내 165,366필지에 대한 ‘2021년도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각종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고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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