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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김포경찰서, 교통안전공단 화물차량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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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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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김포경찰서(서장 여개명) 및 교통안전공단 경기도남부본부와 함께 김포시 하성면 인근 도로에서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계도 활동으로 화물차의 중량 초과 위반, 안전장치 불량 등에 대해 각 기관별로 단속을 실시했다.  

각 기관별로 도로법에 따른 총중량 40t(축하중 10t) 이상의 과적 화물차 단속은 김포시에서, 차량별로 정해진 적재중량 위반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김포경찰서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차량의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장치 단속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함으로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 및 지도 단속이 이뤄졌다

이번 3개 기관의 합동 단속을 통해 지역 내 도로를 통행하는 화물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적 및 안전장치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도로 및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의 시작점이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김포시와 김포경찰서는 향후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과적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 문상호 도로관리과장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사고 사망자 비율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4~5배 많고, 특히 사업용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 비율은 승용차보다 5배 이상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화물차의 과적과 적재제한 위반에 대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영기 기자 kbs@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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