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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NO, 과속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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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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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6일 밀양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밀양교육청, 밀양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와 함께 등굣길 교통안전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된 차량에 안전토시를 설치하고 안전속도 5030을 홍보해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추진됐다.

밀양시는 밀양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관내 21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불법 주차 차량 계도를 통해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도록 지정된 구간이다”며 “안전속도 준수, 주정차 금지 등 기본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재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일반도로 대비 3배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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