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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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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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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보건소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만료일을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제4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식품위생 종사자 등은 건강진단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건강진단을 놓칠 경우 해당 업소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여주시 보건소는 민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 기간 만료 15일 전에 만료일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여 건강진단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문자발송 서비스를 통해 보건소에서는 위생관리를 도와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여주시 보건소를 방문해 문자 수신 정보에 동의하면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사업을 확장하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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