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국방부·주민대표와 ‘군소음보상법’ 관련 간담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5-04 16:32본문
평택시가 4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소음보상법 및 소음영향도 조사 관련 국방부와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방부 군소음보상TF, 지자체, 평택시의회, K-6·K-55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 대표, 용역사 등 16여 명이 참석했으며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간소하게 진행됐다.
지난해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추진되는 소음영향도 조사 등 소음피해보상 절차를 설명하고 국바아부와 주민 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군소음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피해 보상 기준을 80웨클에서 민간공항 기준인 75웨클로 조정,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을 건축물이 아닌 지형지물로 변경, 보상금 감액 사유가 단순화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 일정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오는 5월 2일 2차 소음 측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국방부와 미군부대 측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정한 측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소음영향도 작성 후 지자체, 주민 등 의견조회를 거쳐 12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향후 5년간 매년 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접수는 내년 1월경 시작될 예정이며, 보상금 지급은 심의과정을 거쳐 2022년 8월 쯤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소음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이전글평택시, 2021년 혁신 대표(브랜드) 과제 보고회…완성도 있는 행정혁신 추진 21.05.04
- 다음글‘일상 속 즐거운 여행 안성이 안성맞춤’…안성시 새로운 관광 슬로건 2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