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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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04 15:48본문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오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를 최고 13만원까지 상향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인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오는 11일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으로, 11일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일반 도로 대비 3배 상향된 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과 관련해 현수막 부착, 안내홍보물 배포, SNS홍보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게획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가할 방침이다.
김보라 시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 동참을 부탁드리며 단속 및 계도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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