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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국방부·주민대표와 ‘군소음보상법’ 관련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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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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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4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소음보상법 및 소음영향도 조사 관련 국방부와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방부 군소음보상TF, 지자체, 평택시의회, K-6·K-55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 대표, 용역사 등 16여 명이 참석했으며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간소하게 진행됐다.

지난해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추진되는 소음영향도 조사 등 소음피해보상 절차를 설명하고 국바아부와 주민 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군소음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피해 보상 기준을 80웨클에서 민간공항 기준인 75웨클로 조정,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을 건축물이 아닌 지형지물로 변경, 보상금 감액 사유가 단순화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 일정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오는 522차 소음 측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국방부와 미군부대 측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정한 측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소음영향도 작성 후 지자체, 주민 등 의견조회를 거쳐 12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향후 5년간 매년 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접수는 내년 1월경 시작될 예정이며, 보상금 지급은 심의과정을 거쳐 20228월 쯤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소음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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