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상수도요금 50% 감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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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04 11:01본문
이천시(시장 엄태준)가 일반용과 대중탕용 상수도 요금 업종을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수도요금(부과분) 50% 감면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1일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고,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기경보가 심각단계 발령 시 상수도 부과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됐다.
감면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8천189건으로, 5∼7월까지 3개월 동안 별도 신청 없이 50% 감면된 요금이 자동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약 15억 원의 지원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어려워진 민생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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