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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선군, 시특법 대상시설 안전점검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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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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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군수 최승준)은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각종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지난 4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특법 1·2·3종에 해당하는 188여 개의 시설물에 대해 안전관리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발견시 신속한 조치와 함께 시설물 안전등급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안전점검의 객관성 및 실효성 확보와 효율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안전점검대상 건설공사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 10층이상의 건축공사,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설공사로서 5월 24일까지 공고 후 접수를 받아 6월 7일 수행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유광택 건설과장은 시특법 시행에 따라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건축물·도로·터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선군에는 총 188개의 시특법 관리대상 시설물이 있으며, 1종 시설물은 강원랜드, 메이힐스 등 대형건축물 4개를 비롯해 2종 시설물은 교량 14개, 건축물 32개, 상하수도 13개, 옹벽·절토사면 27개 등 86개가 있고 3종 시설물은 102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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