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무단 방치 차량 일제 단속…시민 불편 최소화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1.0'C
    • 2024.09.22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구리시, 무단 방치 차량 일제 단속…시민 불편 최소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5-08 09:25

본문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무단 방치 차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무단 방치 차량 일제 단속을 지난 4월 26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실시된 이번 단속은 관내 무단 방치 차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으로 시민행복 특별시 건설에 적극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그동안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통반장 조직을 활용한 신고 창구 다변화 ▲시민 누구나 언제든 어디서든 신고 가능한 일원화된 신고라인 ▲전화, 국민신문고 앱,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신고 방법 등을 운영했다.

또한 일제 단속을 위한 특별처리반을 운영하며 매주 1회 이상 차량의 방치 행위 상습 발생지역 순회 점검을 통한 예찰 활동을 이행했다.

시는 지난 6개월 동안 자동차 57대, 이륜차 40대에 대한 차량을 조사했으며, 이중 방치 차량으로 확인된 71대(자동차 39대, 이륜차 32대)에 대해서 강제 견인 조치하고, 나머지 26대 차량에 대해서는「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진 이동 안내문 부착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이러한 강제 처리한 방치 차량 71건은 지난해 월별 처리 평균 실적 대비 2배 이상 상향된 수치로서 6개월 남짓의 단기간에 매우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무단 방치 차량과의 전쟁 선포 등은 시민 불편 사항 등을 해소하여 시민의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방치 차량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시에서는 최근 125cc 미만 소형 이륜차 중 고의로 번호판을 떼고 주차 공간 확보용으로 사용하는 등 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방치 민원 해결을 위해, 해당 유형의 이륜차를 일반 쓰레기로 분류,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입법기관에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