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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연재난·재해 사전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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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1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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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자연재난 ‧ 재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홍복저수지 비상대처계획 및 정기 ‧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9년도에 조성된 홍복저수지는 유역면적 4㎢, 총저수량은 109만인 취수시설이며, 생활 ‧ 공업 ‧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다목적댐으로 댐의 길이는 190m, 높이는 26m이다.

홍수 및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홍복저수지가 붕괴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하류부 등에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을 예상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홍복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저수지 비상대처계획을 2014년에 최초 수립했으며, 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거나 재검토해야 하므로 올해 재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이 계획은 홍수나 지진으로 저수지 붕괴와 같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잠재된 비상상황을 예시하고 하류 지역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기관이 취해야 할 절차와 행동요령을 명시한 지침서다.

계획에는 저수지 붕괴를 시뮬레이션하여 피해 지역 범위, 피해 내용 등을 사전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 응급조치 할 사항, 붕괴 시 주민의 대피로 확보, 대피 장소, 대피 소요시간 등 대피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또한, 붕괴 후 대피 시민에 대한 응급 의료, 생필품 공급, 구호활동 등 재해발생 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는 상수도 시설물의 각종 재해·재난 예방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등급에 따라 2~3년 주기로 시행하고, 정기안전점검은 상․하반기 실시해 시설물의 안전성 점검․평가를 통해 사전 예방 조치를 하고 있다.

올해 정기안전점검 대상인 제1저수지와 정밀안전점검 대상인 제2저수지(홍복저수지)에 대한 상수도 시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성 점검과 주요 부재에 대한 시험 등을 통해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가 시급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시설장 9개소(배수지4, 가압장2, 저수지2, 정수장)에 대해 상반기 정기안전점검과 병행, 비탈면 위험요소 및 옹벽 상태, 기계·전기시설의 작동 및 이상 유무 등 시설장의 전반적 관찰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대비하고, 적절한 보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교승 수도과장은 “홍복저수지 정밀안전진단과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통해 안전관리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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