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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청 앞 집회 확성기 소음, 시청 직원들 대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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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2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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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앞 집회·시위 현장의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일부 직원은 소음으로 인해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을 정도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 간 대구시 공무원들은 시민의 권리 존중을 위해 각종 집회나 시위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출입통제 등을 참아왔지만, 최근 도를 넘는 빈번한 불법집회와 확성기 소음에 대해‘직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성토하며 대구시에 조속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금호워터폴리스’와 관련해 시청 앞 주차장에 장기 주차된 무인차량의 확성기에서 매일 오전, 음악과 집회녹음을 틀어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며 업무방해는 물론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조차 시끄러운 소리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라며, 집회 본래의 목적과는 무관한 ‘공무원 괴롭히기’로 전락했다고 직원들은 입을 모았다.

이에 대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종율, 이하 대공노)은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집회 주최인 ‘금호워터폴리스 통합대책위원회 배우섭 위원장’을 직접 만나 직원들의 고통을 충분히 설명하고 과도한 집회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하였으며 ‘권리 주장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250만 대구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과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은 빼앗지 말아야 한다.’며, 장기 주차차량의 이동과 관련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개정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집회시위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시위나 집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중요한 국민의 권리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방법이나 행위에 있어 지역민과 시민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그 명분은 퇴색 될 수 밖에 없다. 법에서조차 확성기 소음을 규제하는 것은 집회와 상관없는 다수의 시민들 역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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