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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시 읍․면에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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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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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계약을 체결한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 임대차 계약이다.

전/월세를 불문하고 보증금(전세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해야 하고, 보증금이 없는 경우라도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이 된다.

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금 등의 금액을 지급한 경우 (가)계약금을 지급한 날이 계약체결일이 되므로 (가)계약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초과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물건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6월 1일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월세 30만원 이하의 계약 건은 신고대상이 아니며. 임대차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처럼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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