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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전국최초 ‘지역정체성 지명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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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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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양산동에 위치한 S아파트가 인접해 있는 화성시 ‘병점역’이 포함된 아파트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오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이 기각 결정됐다고 21일 밝혔다.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화성시 병점역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 명칭을 ‘병점역 S아파트’로 변경하고자 지난 10월, 오산시에 ‘건축물 표시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오산시에서는 관련 법령인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 여부를 대조·확인한 결과, 해당 아파트가 화성시가 아니라 오산시에 위치해 있고 오히려 화성시 병점역보다 오산시 세마역이 더 근거리에 있음을 확인했다.

또, 병점역과 직선거리 1km(도보 15분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 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도보 10분 거리인 역세권에도 해당되지 않는 등 사회통념상‘병점역’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지 않아 실제 현황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불수리 처분했다.

또한, 지역 정체성을 찾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자원이 되는 지명 사용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기초지자체 자치법규로 제정한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파트 명칭 변경이 지역정체성과 행정구역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거부처분 이유로 들었다.

이에, S아파트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물표시변경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3일 청구인 기각 재결을 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변경하려는 명칭에 부합하는 아파트 실체의 변경이 나타나 있지 않고, 아파트가 속한 행정구역을 벗어나 인근 시 역 이름을 부여해달라는 것은 행정상 광범위한 혼동을 가져올 수 있으며, 아파트와 세마역 및 병점역과의 거리를 각각 비교해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고 기각 결정을 설명했다.

최근 신도시 및 역세권 개발로 인해 아파트 인지도와 미래가치 향상을 위해 기존 아파트들이 명칭을 변경하고 있으나, 변경내용이 지나치게 부당하거나 실제 현황과 맞지 않아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 명칭 변경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와 행정소송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지명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가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지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지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공익적 노력과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 간 충돌 속에서 이번 사례는 지역공동체와의 상생의 길을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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