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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년 연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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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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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백두현)은 5월 28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을 2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악화로 지난 2018년 5월 29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1년간 지정되었고 2019년 5월 2년간 연장 지정됐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1회만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번 연장 신청의 지정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관내 조선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업체 및 협력업체가 일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사유로 지속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그 결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을 5년 이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3년 5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이 최종 결정됐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창업기업 법인세·소득세 100%감면,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금융혜택 지원, 대출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 1년 유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확대 등을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얻게 된 만큼 고성군은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를 벗어나기 위해 자체적인 위기 극복 전략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최초 지정 이후 조선업 퇴직자 직접일자리사업 확대, LNG벙커링 클러스트 구축, 무인기종합타운 조성, 스포츠산업 활성화 추진(유스호스텔 건립, 야구장 조성,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건립) 등 사업다각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지난 10년간 거제·통영 대형조선소의 수주 부진과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 중소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 급감에 따라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올해 거제·통영 중대형 조선소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1~2년 뒤에는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에게 낙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이 지역경제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며 “군 자체적으로도 경기회복을 위한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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