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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다자녀 가정 두자녀부터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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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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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이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정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드크로스’현상이 시작되는 등 인구절벽 가속화에 따라 올해부터 결혼출산 TF팀을 구성하고 근본적인 저출생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책개발과 환경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28일 군에 따르면 현재 각 부서별 여가시설 등 감면대상자 적용이 다른 다자녀 가정을 두 자녀 이상으로 정의해 두 자녀 가정부터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7월말 까지 관내 시설요금 감면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부터 적용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괄 개정할 계획이다. 대상은 관광과, 산림과, 평생교육사업소 3개부서 조례 8건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다자녀 가정의 정의가 셋째이상 자녀에서‘18세 미만의 자녀를 둘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일괄 적용 변경된다.
조례가 개정되면 산장관광지, 연인산 다목적캠핑장, 온실식물원, 자라섬 캠핑장, 칼봉산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및 관람료는 30%, 주차장 이용료 50%를 감면받게 된다.

또 향토학사 및 장학관 입사생 선발, 장학금 신청시 두 자녀부터 가산점 등이 부여될 예정이다.

군은 인구의 자연감소 심각, 생산가능 인구 및 가임기 여성의 지속 감소 등에 따른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나타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군 인구는 지난해까지 6만3000여명 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출생과 사망격차가 커 인구의 자연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9년 출생은 261명에 그쳤으나 사망은 642명으로 381명의 격차를 보였다.

인구의 사회적 감소도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 현상으로 젊은 층(유소년 및 생산가능인구 / 0~64세)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가임기 여성도 지난 2019년 1만433명에서 2020년 1만53명으로 서서히 감소하고 있으며 출생아수도 2018년 301명에서 2019년 261명으로 줄어드는 등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전국 및 경기도와 같은 추세로 급감하고 있다.

그러나 전입과 전출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이 위안이 되고 있다. 2019년 전입이 6천886명, 전출이 7천90명이었으나 다음해에는 전출이 6천939명, 전입이 7천288명으로 역전세로 돌아서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실에 맞는 인구정책 수립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증가하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및 주민의식 개선을 통한 인구 불균형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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