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모가면, 모가검정회와 농촌마을공동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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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02 12:15본문
이천시 모가면(면장 이춘우)가 모가면사무소 면장실에서 농촌마을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공동협약서를 모가검정회(회장 박승만)와 1일 체결했다.
모가검정회는 모가면에서 젖소를 키우는 농가들로 이루어진 단체로 회원 중 3-40대의 젊은 회원들이 ‘깨끗한 모가면’에 일조하기 위한 공동체를 구성,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지원사업’에 참여했다.
모가검정회에서는 이번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총 6개월간 할당지역 청결 목표 달성을 위해 월 4차례에 거쳐 장기간 방치된 각종 영농폐비닐, 폐농기계, 폐농약병,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마을 화단을 조성하는 등 환경미화에 힘쓸 방침이다.
이날 이춘우 모가면장은 모가검정회 회원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모가면의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 3-40대 모가검정회 젊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뜻깊은 활동을 펼쳐 누구나 살고 싶고, 찾아오는 모가면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