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안전한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100% 달성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8.0'C
    • 2024.09.22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여수시, “안전한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100% 달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6-13 23:55

본문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안전한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을 위해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안내하고 꾸준히 독려한 결과 전체 524개소에 대해 100% 가입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상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10일 이전에 신고된 농어촌 민박은 보험가입 특례기간인 올해 6월 9일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여수시 식품위생과는 보험가입을 위해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농어촌 민박 524개소를 대상으로 상담, 공문, 유선, 안내문자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안내한 끝에 지난 9일자 기준으로 가입률 100%를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통해 민박업소들이 안전사고 배상 능력을 확보한 만큼,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어촌 민박을 찾을 수 있게 됐다”면서 “책임보험 100% 달성을 계기로 안전한 여수 농어촌민박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