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6-15 22:06본문
충북 단양군은 오는 18일 영춘면사무소에서 충청북도 토지정보과 합동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
토지분야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이동상담실에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상담 외에도 조상 땅 찾기, 지적관련 업무 등 부동산 분야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 그 위임을 받은 자,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구비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및 기본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은 간편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만큼 “이번 이동상담실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전글수원시, ‘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 선정 21.06.15
- 다음글충북 단양군,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한 류한우 단양군수, 군민동참 당부 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