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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어린이보호구역 15곳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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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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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지난 21일 용인초등학교 앞 등 관내 15곳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에 구는 관내 32곳 초등학교 중 앞서 CCTV를 설치한 5곳을 제외하고 차량 통행이 많고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 15곳을 우선 선정해 단속 CCTV를 설치했다.

이번에 CCTV를 설치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용인·서룡·역북·고림·왕산·능원·포곡·모현·송전·용마·둔전·둔전제일·삼가·남사·양지초 등이다.

구는 오는 8월까지 역북동 함박초등학교 앞에도 추가로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고는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으로 할 수 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매를 첨부하면 된다. 단,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신고 기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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