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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가축분뇨 처리비용 수수료 현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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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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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축산농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13년 동안 동결됐던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및 파주시환경순환센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7월부터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2008년 조례 제정 이후 처음이며, 타 시·군 기준 금액 및 파주시 축산단체, 가축분뇨 수집 운반업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합의했다.

시는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비는 리터당 7원에서 9원으로 인상한다. 파주시환경순환센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 농가는 리터당 2원에서 4원으로, 허가대상은 리터당 3원에서 6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또한, 2019년 ASF 발생이후 관내 양돈농가의 재편과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공공처리시설 유입 승인 제도를 도입 할 예정이다. 유입 승인은 농가별 신청을 받아 신고대상 이하 농가를 우선적으로 승인하고 허가대상 농가는 공공처리시설의 처리 용량 대비 농가별 배출량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정해 승인할 예정이다.

이병직 파주시 동물자원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처리시설을 통한 가축분뇨 처리가 현실에 맞게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신고대상 농가는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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