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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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25 15:04본문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이자 지원 사업’을 실행한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 전세금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을 지원하고, 아이가 있는 가정과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최근 수도권 집값 오름세로 전세난과 전세가액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옴에 따라 주택기준(전세전환가액)을 실거래가로 반영하여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청대상은 부부 중 한 명 이상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무주택자 신혼부부이다.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5천만 원 이하 임차주택에 거주하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나 공공임대(국민·행복· 매입임대 등) 주택 거주자는 지원에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오는 7월7일부터 16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단, 소득과 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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