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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산시, 오산시티자이1차 1단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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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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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곽상욱)는 부산동에 위치한 오산시티자이1차 1단지아파트를 제10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현판 부착, 금연스티커·현수막 등을 지원했으며, 금연법규 리플렛·홍보물 배부를 통해 입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홍보를 시행했다.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오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2018년 최초 지정됐으며 세교호반베르디움아파트를 시작으로 이후 원동청구아파트, 오산시티자이1차 2단지아파트, 오산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오산세교자이아파트, 세마효성백년가약아파트, 오산시티자이2차아파트, 갈곶피오레아파트, 세교이편한세상아파트, 오산시티자이1차 1단지아파트까지 모두 10곳으로 늘었다.

전체 10곳 중 2021년 상반기 지정된 곳만 4곳으로 최근 금연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흡연이 코로나19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금연 및 공용 공간 내 간접흡연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고동훈 오산시 보건소장은“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가 정착되고 입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금연구역 지도점검, 홍보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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