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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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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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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오는 930일까지 관내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의 신규 등록을 유도하고,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오피스텔 등)에서 동물을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이를 어길 시 120만원, 240만원, 3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내 동물등록 시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임병택 시장은 관련부서에 자진신고 기간 첫날부터 문의 전화가 폭주해 시민 여러분의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관심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동물등록제도 안정화를 도모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동물등록 여부 및 반려동물 안전조치(인식표·목줄 미착용)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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