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부선 서울요금소 양방향 모두 원활한 모습보여
모든 차량이 규정 최고속도로 이동가능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4-09-15 16:06본문
(사진촬영=한국방송뉴스 통신사) 15일 연휴 둘째날 오전 12시경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의 풍경.
(한국방송뉴스 통신사=신유철 기자) 연휴 둘째날인 15일 오전 12시, 경부고속도로의 소통은 양방향 모두 규정 최고속도로 이동이 가능할만큼 원활한 소통을 보여주고 있다. 연휴가 긴 만큼 추석을 맞아 이동하는 귀성객들이 많이 분산되어 이동중인 것으로 보인다.
(사진촬영=한국방송뉴스 통신사) 한국도로공사 서울요금소 센터 전경.
귀성, 귀경 및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15일 밤 12시부터 18일 밤 12시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의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부 민자 고속도로도 포함하고 있다.
(사진촬영=한국방송뉴스 통신사) 경부고속도로 양방향 모두 소통이 원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제2경인 고속도로, 인천대교 고속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남해 고속도로 등 일부 구간은 통행료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자가용 이용시 확인을 해야한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3곳,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는 통행료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