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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돼지 생매장 논란, ASF 양돈농가 법 위반 의혹

동물복지 외면? 김포 양돈농가 생매장 사건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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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4-09-0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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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양돈 3.jpg

(사진자료=한국방송뉴스 통신사)지난 31일 돼지열병에 걸린  김포 월곶 한 양돈농가에서 살처분하기 위해 돼지들을 몰고가는 현장모습 1명의 인부가 보인다.

 

(한국방송뉴스 통신사=신유철 기자) 경기 김포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한 양돈농가에서 살아있는 돼지를 흙구덩이에 생매장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돼지 생매장 광경을 직접 목격한 제보자가 지난달 31일 자신의 카메라에 현장 사진을 담은 뒤 지역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이 제보자는 해당 영상에 대해 “ASF가 발생한 김포 월곶면 농가에서 지난달 31일 밤에 이뤄진 돼지 생매장 장면이라며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영상을 제보했다라고 설명했다.

김포 양돈 1.jpg

(사진자료=한국방송뉴스 통신사)살처분 하기위해 구덩이를  파 만들어놓은 구덩이 속으로 살아있는 돼지들을 한데 몰아 넣어둔 살처분 현장.  

 

제보된 영상에는 살아있는 돼지들을 구덩이에 한데 몰아 넣은 뒤 굴착기로 돼지를 타격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고, 용역업체로 추정되는 직원 2명이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현행법 지침은 병에 걸린 돼지나 일반가축은 일차적으로 생명을 중단시킨 뒤 처분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마련된 ‘ASF 긴급 행동 지침도 동물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 종에 따라 전살법, 타격법, 가스법(이산화탄소 등), 약물 사용법 등을 골라 살처분하되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행 동물 법에 따라 동물의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절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해당 양돈농가의 잔인한 행동은 법규를 무시한 행동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김포 양돈 2.jpg

(사진자료=한국방송뉴스 통신사) ‘ASF 긴급 행동 지침 동물보호법 제10조의 규정 동물 종에 따라 전살법타격법가스법(이산화탄소 등)법을 무시한채 굴삭기가 동원돼  생매장 당하는 돼지들과 그 현장을 바라보는 2명의 인부들의 모습.

 

특히 이 영상에는 살아 울부짖는 돼지를 무자비하게 살처분하는 장면이 포착돼 동물복지 차원에서 생명 경시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축산 농가들이 병든 가축을 살처분하는 과정에 ASF 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있어 절대로 살아있는 생명을 직접 처분하지 않는다라며 해당 영상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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