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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올해 8월고지분부터 매년 11%씩 4년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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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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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도 인상 요율표.jpg

안성시는 21년 동안 동결되었던 수도요금을 20248월고지분부터 매년 11%4년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개정안을 712일자로 공포하였다.

 

시는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였으나 21년 간 수도요금이 제자리에 머무른 탓에 노후 상수관망 정비 및 상수도시설물 운영, 주요 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가정용, 대중탕용, 공업용 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수도요금이 달리 부과되던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반용은 누진구간 4단계에서 3단계로 누진체계가 조정된다.

 

가정용 수도요금의 경우 올해 8월고지분부터 1톤당 770, 20258월에는 870, 20268월에는 970, 20278월에는 1,070원으로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며, 상가, 공장, 물류센터 등의 일반용 수도요금은 누진구간 4단계(1,240~2,130)에서 3단계로 조정되어 100톤 이하 사용시 1톤당 1,350, 100톤 초과 사용시 1,750, 300톤 초과 사용시 2,130원을 적용하여 요금 인상되며, 대중탕용과 전용 공업용수는 누진제가 폐지되며 연도별로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노후상수도관 교체 등시설물에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투자비용 확보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급격한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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