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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고용센터, 외국인근로자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23일 고용허가제 대행기관·관련단체 사례 공유 및 의견 수렴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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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4-08-24 05: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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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오후 2시 고용센터 회의실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확대에 따른 관련 기관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법무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 한국노동자 총연합회 제주도지역본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제주 양돈농협, 서귀포시 축산업협동조합, 제주 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제주시 어선주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의회에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용만의원, 양홍식의원, 현기종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고용허가 신청 후 외국인 입국까지 소요되는 기간(현재 2~3개월) 단축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6개월 이내 사업장 변경신청 제한 입국 전 해당 국가에서의 건강검진(신체, 정신적질환) 검사 강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간담회에서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김인영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무 추진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3회차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에는 232건이 접수됐다.

 

최종 사업장 선정 결과는 92일 발표될 예정이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93일부터 13일까지 업종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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