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저소득층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30만 원까지 지원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안성시, 저소득층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30만 원까지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8-23 15:48 댓글 0

본문

3.저소득층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JPG

안성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중개업/측량업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서 신청서(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 사항 포함)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압류 방지 전용 통장은 불가) 등 서류를 지참해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주소부동산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앞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KBNSNEWS(한방송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문화,나00030 등록일 : 2016-09-22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