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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8월부터 읍·면에서도 동물등록 변경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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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25 08: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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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내달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접수한다.

그동안 동물등록 변경 신고는 춘천시 동물보호센터와 동물병원 및 온라인(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등록된 동물이 사망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되면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읍·면 지역의 경우 근처에 동물병원이 없어 동 지역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시는 고령자, 교통약자와 정보 취약계층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동물등록 변경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동물등록 변경 신고 대상은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10일 이내)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30일 이내) ▲등록 동물 사망(30일 이내)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30일 이내)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30일 이내)다.

보호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접수하면 이를 반려동물과로 보내 처리한다.

남미라 춘천시 반려동물과장은 “읍·면에서 반려동물 지속적으로 소유주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확대했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읍·면 지역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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