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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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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01 13: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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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JPG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으로 도내 23개 시·10.9120257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7일 공고했다. 안성시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보개면 상삼등 임야 5필지 0.0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474일부터 202573일까지 (1년 연장)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이외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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