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산란계 농가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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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19 10:20 댓글 0본문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관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운영한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방역 수준이 우수한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받은 산란계 사육업과 산란계 생산 종계업 등 산란계 농장 등으로, 방역관리 미흡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수 발생했던 산란계 농장을 시범 대상으로 한다.
산란계 농가가 질병관리등급제에 참여하게 되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해당 농가의 방역시설·장비 구비, 방역관리 기준 등 농장 방역 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방역지침 이행 여부, 과거 발생이력 등을 고려해 ‘가’, ‘나’, ‘다’ 세 유형으로 분류한다.
평가결과 ‘가’, ‘나’ 유형으로 분류된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의 선택권이 부여되며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는 AI 발생 시 책임성 부여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하향 조정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난겨울 농가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로 AI 방생 없이 무사히 보냈지만 최근 유럽 철새의 이동경로 내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는 등 국내 AI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라며 “질병관리등급제에 신청한 농가 모두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가금 농가에서는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양주시 축산과 가축질병대응팀으로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