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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1년 재산세 정기분 238억원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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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16 10: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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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시장 이성호)162021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93,521, 238억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고지한 재산세는 202161일 기준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된 주택분 1/2과 주택 외 건물분으로 지난해보다 15억여 원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주택, 토지 등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로 나눠 1/2, 주택 외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82일이며, 전국 은행 CD/ATM기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납부, ARS전화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의 시행으로 더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시는 납부기한 내 재산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 82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등 접속 폭주로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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