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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 무료 상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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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5-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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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 무료 상담소 운영.jpg

안성시에서는 노동 상담을 통한 노동자의 고충 해결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 복지 향상을 위한 노동상담소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노동상담소는 지난 201911월 두 달간 시범 운영 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 상담 건수는 20197, 202089, 2021129, 2022137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노동권익을 침해당한 노동자를 비롯하여 노무 상담을 원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별도의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계약, 임금체불, 퇴직금, 산재,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외국인 노동자 등 노동법률에 관한 사항 전반과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 구제 신청 및 접수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노동 행정 절차까지 광범위하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 시간은 평일(공휴일 제외) 09시부터 17시까지이며 방문·유선·팩스 등을 통해상담이 가능하다. , 방문 상담의 경우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경기도 안성시 석정17) 3층으로 직접 방문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민뿐만 아니라 노무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이용할 수 있으며, 노동상담소 운영을 통해 노동환경개선과 노동자 복지 향상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노동 상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노동상담소(031-674-8310, FAX 031-674-83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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